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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09:15]

거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18 [09:15]

거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에 소방시설을 차단·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불법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ㆍ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순욱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적시적소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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