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화재취약대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소방관련법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축물 및 기타 관련법 위반사항 등이다.
이희선 서장은 “엄정한 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화재안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