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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164명 발생

격리자 생활지원비 격리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2:23]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164명 발생

격리자 생활지원비 격리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25 [12:23]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하여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4명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종류별 확진자는 보건소 PCR검사 48명,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16명이다.

 

연령대별 확진자는 9세 이하 8명(5%), 10대 23명(14%), 20대 13명(8%), 30대 6명(3%), 40대 18명(11%), 50대 29명(18%), 60세 이상 67명(41%)이며 지역별(주소지) 분포로는 거창읍 100명, 면 지역 52명, 타 지역 주소자 12명으로 나타났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유급 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 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 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적 모임 최소화 등 본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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