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임산부 대상 자동차 표지 발급
청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무료로 주차하세요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25 [16:31]
청주시 보건소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 가능하며 대상 차량은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가 직접 운전 가능한 차량이다.
운전면허증과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출산 후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한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 시 무료로 주차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임산부가 배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