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오는 9월 7일까지 대형마트?일반음식점?전통시장 대상
함안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대형마트?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긴 장마와 폭염,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이 크게 나타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추석대비 성수품, 제수용품 등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혼합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원산지 표시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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