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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준대형 마트, 전통시장, 대형식육점 등의 축산물품 집중단속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4:28]

대구시 특사경,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준대형 마트, 전통시장, 대형식육점 등의 축산물품 집중단속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8/29 [14:28]

대구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의 주요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수입량과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준대형 마트, 전통시장, 국내산과 수입산 식육의 동시 취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표시사항 손상·변경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으로

 

쇠고기의 원산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판별할 예정이며, 돼지고기는 샘플을 채취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사용해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북구 동천동 소재)과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물가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속지 않고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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