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6일, 경남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실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추후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이봉재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실 운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