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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변호사 2인, 소방행정분야 교수 2인, 손해사정사 3인,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29 [14:51]

대전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변호사 2인, 소방행정분야 교수 2인, 손해사정사 3인,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29 [14:51]

대전소방본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활동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사 의결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9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변호사 2인, 소방행정분야 교수 2인, 손해사정사 3인 등 외부 전문가 7인과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소방대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시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 ? 평가 ? 조정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전소방본부 송정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권익을 위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중구 문화동 모 아파트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호스에 의해 주차된 승용차 긁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결정하는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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