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군민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과 수산물의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중소형 마트 및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갈치, 전복, 홍가리비 등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체장미달 어린고기 포획, 유통· 판매행위 근절 홍보도 펼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준성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