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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 지원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9:40]

제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 지원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8/30 [19:40]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종사자를 두텁게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형 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청은 ▲공고일(2022.8.31.) 기준 거주지가 제주도로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을 받지 않은 자 ▲`21.10~11월 기간 내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 원 이상의 소득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25일 이하인 자 ▲2020·2021년 한 해라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 소득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1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하1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식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다른 분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50만원)을 받은 자는 금액만큼 제외해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서 민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총 6,000여의 특고·프리랜서 종사자에게 1인당 13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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