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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취약계층 의료비 고충 부담 던다

상한제 초과금?요양비?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09:41]

산청군 취약계층 의료비 고충 부담 던다

상한제 초과금?요양비?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9/01 [09:41]

▲ 산청군 취약계층 의료비 고충 부담 던다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6000원이 지원되며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 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생성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지원은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해 준다.

두 번째로 현금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요양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비 지원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소치료 기기대여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품목의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한다. 급여 1, 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140만원)이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다.

 

세 번째로 치아 관련 지원제도로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노인 툴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치과에서 발급받은 틀니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전산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의 승인 후 틀니를 시술받아야 하며, 1종 수급권자는 비용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가 대상이다. 틀니 신청과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발급받은 ‘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임플란트를 시술받아야 하며,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치아관련 지원제도는 보건의료원의 치과 본인부담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를 운영한다.

 

산청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본인부담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질환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 질환자가 된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직접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전산등록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도 별도 산정되는 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우리 산청군은 다양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의료 관련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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