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청년기본법상’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일 경우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타 자치단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영미 군 인구정책팀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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