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31일(수) 휴대전화, 무선 전화 및 태블릿 등의 에코다자인 규정 초안을 발표, 9월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요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최종소비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등 부품 접근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배터리 내구성, 먼지 또는 침수 보호 등과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이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규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각각의 부품에 대한 최대 예상 (세전)가격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배송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전문 수리업자에 대해 제품 단종 후 7년간 수리 설명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합리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청구 비용은 수리업자의 해당 정보이용에 장애가 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초안은 별도의 제품 보호필름 또는 커버 등이 없이 100회를 떨어뜨려도 작동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기기 해체요건, 재활용 요건 및 제품 신뢰성 등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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