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성주 방문을 기념하고 추억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지정을 위한 신청자와 위탁판매점을 오는 9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관광기념품 지정의 경우 성주를 대표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개인, 기관, 단체이며 위탁판매점 지정의 경우에는 관내 주소를 두고 성주군이 제시하는 마진율을 적용해 기념품 판매·운영이 가능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에 도·소매업 등록이 된 자여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군은 위원회에서 지정된 기념품을 9월말경 제작하여 성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올해 안에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조속히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다양한 관광기념품 지정 및 위탁판매점 선정을 통해 관광도시 성주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관광기념품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