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방문 민원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 담긴 QR코드를 제작하여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소방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위 두 방법 중 소방민원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해당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소방민원센터 이용률 및 인지도가 낮아 작년 한 해 소방안전관리자 방문민원처리 건은 333건, 온라인민원처리 건은 135건으로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민원 만족도 제고와 신고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QR코드를 제작하여 배부 및 홍보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인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비용절감 및 자율 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 대여해주고 있으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점검방법 영상이 담긴 QR코드 함께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전했다. 양인성 예방안전과장은“소방 민원업무의 발전은 최종적으로 안전문화에 도달한다.”며“이를 목표로 소방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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