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입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강원도 임업인 수당을 추석 전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강원도 임업인 수당은 올해 4 ~ 6월, 3개월간 신청을 받아, 주소와 임업경영체 등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선정됐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1인당 7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하며, 총 지급 규모는 1,400만원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22년 임업인 수당 지급으로 임업인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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