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약사더샵 ‘금연아파트’ 지정지역 내 11번째 금연아파트…계도 기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울산 중구보건소가 6일 울산 약사더샵 아파트를 지역 내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중구보건소는 7일 오후 2시 중구 약사로 20에 위치한 울산 약사더샵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열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울산 약사더샵 아파트 정문과 각 동 출입구 등 20여 곳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어서 아파트 주민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금연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울산 약사더샵 아파트의 경우 전체 442세대 가운데 53.2%인 235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냄새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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