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강조 |
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재강조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김오식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