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방지에 총력대응! (농가교육) 가금농가 대상 차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방역점검) 동절기 대비 전업규모 가금농가 방역 실태 지속 점검 (통제·소독)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중점 관리
강원도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인 10월 이전에 가금농가 방역교육과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 ① ‘22.9.5.~9.16.까지 도내 가금 전업농가(205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도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8명)을 통해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방법 등을 시·군 단위로 교육한다.
② ’22.7.11.~9.8.까지 ”동절기대비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2차)“을 실시하여 농장 방역 미흡사항 보완추진 중이며, 상반기 1차 점검결과 미흡농가(40호), 계열화사업자(87호)및 방역관리 책임자 관할 농장(25호)에 대한 2차 점검 추진,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및 방역취약 농장(9호)도 집중점검한다.
③ ’22.9.15.~‘23.2.28.까지 도내 11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에 대하여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출입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요도로 및 주변지역 소독,가금관련 축산차량 통제 안내(GPS), 시·군 홈페이지 게시, 입간판 등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다행히도 ’21년~’22년 강원도에서 농가발생은 없었으나, 금년 해외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금농가의 자율적 방역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장소독 및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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