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농어민의 활동지원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신청기한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자와 농어업 관련법 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농심의위원회 심사와 각종 자격을 검증 후 지급 대상자를 10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11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접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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