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금연 합동 단속을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 뉴영동라이온스클럽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공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은 야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비교적 최근에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대하여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 설치 여부, 담배연기 실외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여부등이다.
또한,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등 흡연실 설치기준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 공공주택 금연구역 흡연자는 5만원,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영동 만들기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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