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위생관리과)에서는 평소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 2022년도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에서 영업 시작일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을 경과한 일반음식점은, 오는 10월 7일까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을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각각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26개 항목)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평가표(12 ~ 13개 항목)에 의거,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2년도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지정이 될 경우 전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앞으로도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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