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가 빌리브울산 아파트를 지역 내 12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0일 오후 2시 아파트 정문 앞(중구 구교로 59)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열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빌리브울산 아파트 정문과 각 동 출입구 등 20여 곳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단지 안에 금연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어서 관리사무소 관계자, 아파트 주민 등과 함께 금연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빌리브울산 아파트는 오피스텔 동을 뺀 아파트 전체 362세대 가운데 71.8%인 260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로 실내 금연구역인 오피스텔과 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본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중구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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