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분기 고령군 보건소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고령군 보건소에서는 9월 21일, 보건소 3층 강당에서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및 청사 환경정비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교육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인명피해 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진행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 태풍 등 자연재난 대처방법, 업무상 질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이번 정기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률을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