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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까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1:09]

진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까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9/23 [11:09]

▲ 진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진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올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을 받은 영유아로, 2021년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건강보험가입자였으나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 비용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여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면 되며,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는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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