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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범위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 허용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9/25 [14:10]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범위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 허용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9/25 [14:10]

▲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범위 확대

 

청주시보건소는 중앙 방역 대책본부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을 허용함에 따라 확진자의 외출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장례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와 오미크론 이후 확진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장례 참석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확진자 일시 외출 허용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협회·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장례 참석을 위한 확진자의 외출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외출 허용이 가능한 장례 대상자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한다.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참석해야 한다. 또한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해야 하며 개인차량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외출은 당일에 한하며 24시간 이내 복귀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확진자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이 허용되며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는 보건용 마스크(KF 94등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아야 하며 손소독을 수시로 하고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올 가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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