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소방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논산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창고ㆍ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해당 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 창고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고,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각 소방민원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임자격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