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광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키로조주현 차관, e-모빌리티 현장 점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 약속
전라남도는 2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해 특구실증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종만 영광군수,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 등 3개 시군에서 e-모빌리티 주행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관련 규제 해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실증과 법?제도 개선은 추진 중이다.
이날 e-모빌리티 실증현황 보고와 함께 특구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 마스터자동차, ㈜쎄보모빌리티 등 5개 특구 대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e-모빌리티 제품 관람, e-모빌리티 연구센터 실외성능평가장 내 초소형전기차 시승을 했다.
조주현 차관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주행실증 및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 특구”라며 “남은 규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구 기업인 초소형전기차 생산업체 쎄보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현황을 듣고, 생산 시설을 시찰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문금주 부지사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견고히 해 e-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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