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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위기가구 신고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29 [18:00]

중구, 울산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위기가구 신고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29 [18:00]

▲ 중구, 울산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울산 중구가 울산 지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는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단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인 공무원·경찰·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중구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월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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