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단속 관계 공무원 및 식품접객업 공무원, 금연 지도원, 청소년유해환경활동단체 등 유관기관이 함께 4인 1조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흡연 위반이 빈번한 PC방, 상점가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인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금연 아파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흡연행위,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점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 금연구역 안내 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또는 전자담배 흡연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현장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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