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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제일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 협약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10/05 [15:53]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 협약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0/05 [15:53]

▲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 협약

 

문경시는 10월 5일에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문경제일병원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 7항에 따라 지정됐으며, 협약을 맺은 병원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 자문에 협조한다. 또한 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설매 문경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신 문경제일병원장님과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아동의 상처를 보듬어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문경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헌 문경제일병원장은 “문경제일병원은 다양한 진료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초기 문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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