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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조유방 및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11:19]

진주시, 인조유방 및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0/11 [11:19]

▲ 진주시보건소 전경

 

진주시 보건소는 관내 유방암 환자들에게 인조유방을 지원하고, 방문보건등록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조유방 지원사업은 유방암 수술 후 척추 휘어짐, 어깨처짐 등을 방지하고 체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치료목적의 유방보조물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유방암 환자 중 완전절제술을 받은 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건강보험 하위 50%(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11만100원, 지역가입자 10만4500원)이다.

 

방문보건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가구(가구원 포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의료비 또는 간병비로 본인부담금(식비, 제증명수수료, 차액병상료 등 제외)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유방암 수술환자들이 신체적 변화를 보완하여 정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저소득층 환자의 방문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조유방 및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질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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