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2일 제290회 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례안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발행하는 남양주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 및 지급액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동과 시에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수령 자격조건이 상실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이정애, 김동훈, 박경원, 조성대, 김상수, 이진환, 전혜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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