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김해 문화재 야행(13~15일) 행사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기부제도이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불가)하고 전 지방차치단체(주소지 제외)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최대 150만원)에서 지역 내에서 생산한 답례품(농·축산물, 전통주, 김해시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시민 문화·보건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개최되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및 2022김해독서대전 등의 지역축제와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법령상 개인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나 독려를 할 수 없어 홍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나,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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