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선제적 대응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행정명령 발동
진주시는 충북 천안지역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2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AI 방역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방역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 종사자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특히, 진주시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진주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과 시 방제차량 5대를 이용해 가금농장을 매일 소독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가금농가에 소독약품 및 야생조류기피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AI 현장점검반과 읍면동 가금전담관을 통해 가금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하여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관계자에게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8% 이상 높고 국내 발생도 2주나 빨라진 만큼 관내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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