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0/21 [13:28]
거제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2월 7월 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써,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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