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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기간 : 10.31.~ 11.30.(30일간)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4:22]

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기간 : 10.31.~ 11.30.(30일간)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0/28 [14:22]

▲ 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천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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