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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2023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1/14 [08:22]

울산시, 2022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2023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14 [08:22]

▲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11월 14일 오후 3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 복지여성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안)’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심의내용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3개 전략과제 35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한 ‘2023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안)’은 내년 초 개최 예정인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울산시는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4개소의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또 4대 폭력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폭력예방 교육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태준 복지여성국장은 “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점점 지능화, 중대 범죄화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를 위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울산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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