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천안서북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경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로는 지난 13일 입장면 신두리 단독주택에서 주민이 잠을 자던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깨어보니 집안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집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주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