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추진중인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과 관련해, 11월 24일 오전 11시 김종훈 동구청장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이 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동구청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과 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 2층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8명 및 울산참사랑의집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추진과 관련해 참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아 사회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복지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선가능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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