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추진하는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4분기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서천군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청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내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내 자녀 출생 시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오는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