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애월?한림?한경지역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금연?절주 서포터즈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대상은 총 4,422개소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3,628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461개소), 담배판매시설(333개소)가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절주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금연구역 점검활동 강화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금연 문화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절주 서포터즈는 11월까지 한림오일시장, 곽지해수욕장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21회 진행했으며, 관내 금연구역 9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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