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2월 7일 고령군청 가야금방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정병원 업무협약(MOU)을 고령군인력중개센터, 고령영생병원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소, 다산농협, 영생병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령군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산농협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전문성을 갖춘 영생병원을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정병원으로 하여 내년 2월부터 고령군에서 5개월 동안 농작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적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우리군에서 일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인권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우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