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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4:36]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12/08 [14:36]

▲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강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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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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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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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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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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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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