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2/09 [11:34]
▲ 김천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 김천소방서는 9일 김천시 황금동 소재 황금시장 일대에서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좁은 진입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 △통행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돌파 △불법 주·정차 이동조치 △창문파괴를 통한 소방용수 확보 등으로 진행 됐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적법 주차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차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된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 “주민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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