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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12월 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개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12 [11:32]

대전 중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12월 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개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12 [11:32]

▲ 대전 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는 중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달 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향후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시 이행될 수 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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