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위한 이장단 간담회 |
논산소방서는 지난 9일 광석면사무소에서 광석면 이장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은 신축 주택은 물론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예방이 필요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을 통한 안전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논산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이장단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수칙 홍보, 이장단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준성 소방위는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다”며, “마을 주민들이 초기소화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