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7,938개 농가를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금액은 총 109억 997만원이고, 대상면적은 4,791ha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원 차등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ㆍ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여 직불제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농지 지원요건이 삭제됐다”며 “내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익직불금 신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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