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안전체험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매주 목요일 4시간 과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충남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체험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과정으로 어린이 시설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1회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초기 응급처치 및 신고 등 안전조치 요령 △상처?골절 처치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소아?영아 심폐소샐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다.
4시간의 교육을 모두 마치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화(041-559-9740)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룡 체험관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전문강사 배치와 실습 장비 보강 등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안전교육 외에도 다양한 재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한 체험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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