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특성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되는 것)이다.
신고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오식 소방서장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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